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당선무효형’

라디오와 TV토론회 ‘허위사실 공표’ 벌금 1천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3-07-05 17:08:26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항소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다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5월 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구절초테마공원 주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마치 상대후보가 구절초축제추진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했고, 선거공약인 구절초공원 국가정원 추진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발언한 토지 중 일부는 김민영 후보 어머니가 매입했다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토지도 구절초축제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 중에 매입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절초공원의 경우 2016년 6월에 이르러서야 국가정원이 되기 위한 전제인 지방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돼 국가정원 승격과 관련성이 없으며, ‘알박기’라고 특정한 토지도 1942년에서 1990년경 취득한 것으로, 도로공사 계획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같은 허위발언과 이후의 보도자료, 카드뉴스 배포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고, 피고인이 2073표(4%)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음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던 이 시장은 “토론회에서 투기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이번 판결이 사실과 다른 면이 많아 항소를 통해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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