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지위 상실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지위 상실

용적률 패싱⋅경찰고발 등 암초…서울시 “선정 무효”
희림건축 “공모지침⋅법령 준수…고발 부당해”

기사승인 2023-07-17 11:04:51
희림건축사사무소

희림건축이 ‘용적률 패싱’ 등 지침을 어긴 대가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설계 지위를 잃게 생겼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은 15일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결과는 무효”라고 밝혔다.

시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국 무효고 설계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사회적 혼합을 담은 계획안을 제시했다. 조합도 재건축 설계공모를 받았다.

희림건축은 인센티브로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시는 현행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이고, 임대주택이 없는 안은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희림건축은 기존 설계안을 고수했다.

시는 지난 11일 건축설계 공모지침 위반으로 희림검축을 사기미수와 업무·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같은 날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지침 위반을 사유로 공모 절차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은 그럼에도 공모 절차를 강행, 투표를 진행했고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시는 업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 처리를 할 방침이다.

희림건축은 ‘부당 고발’이라며 맞서고 있다. 

희림건축은 “공모지침과 법령을 준수했다”며 “당사 용적률 제안은 조합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오히려 적극 부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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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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