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 임직원 ‘사익추구’ 엄단…“횡령혐의는 수사기관 고발”

금감원, 금투사 임직원 ‘사익추구’ 엄단…“횡령혐의는 수사기관 고발”

기사승인 2023-07-18 14:08:12
쿠키뉴스DB.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법적인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들의 비리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이 허위·가공계약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으로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꼽혔다.

우선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 채결로 펀드 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또는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공사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 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이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또한 허위·가공 계약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으로 허위 용역보고서를 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는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 자문료를 수취했다. 아울러 명의자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일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정보, 투자 예정 기업의 내부 정보를 비롯해 업수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가족 명의 법인 등으로 투자한 방식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 미공개 직무 정보를 투자 기회로 활용한 사례인 셈이다.

이외에도 투자 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행위도 나타났다.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등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의한 사익추구의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것”이라며 “향후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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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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