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300~600㎜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 다시 피해가 덮쳐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군 재정력지수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선포기준이 충족되면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가지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철우 지사는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