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연합 “교원보호 전북교육청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전북교원단체연합 “교원보호 전북교육청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교원보호” 요청

기사승인 2023-07-27 15:16:58

전북교원단체연합이 교권보호를 위해 전북도교육청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연합은 27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현장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교원보호,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보호 대책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훈계·훈육조치와 인권우호적인 조치 등을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명시한다면, 교권보호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교원전문인책임배상보험은 민간보험사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극히 적은 수혜만 받고 있다”며 “다른 교육청처럼 과감하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배상보험을 이관해 교사가 형사소송을 당할 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에서 민형사 구분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될 때뿐 아니라 원고가 될 때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은 “현 교권보호제도 중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시·도간 편차가 발생,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일원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성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정책국장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또한 현장 교사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하여 교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활업무담당자의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그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교사가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잦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폭력 업무로 인해 소송당한 교사들의 소송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전북교원단체연합 기자회견에는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함께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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