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경유 밀반출 시도 국내 석유거래업자 구속기소

북한에 경유 밀반출 시도 국내 석유거래업자 구속기소

석유거래업체 대표, 임직원, 석유 밀매 브로커 등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23-08-08 18:39:20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해 경유를 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8일 석유거래업체 실제 운영자 A(56)씨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석유거래업체 임직원 B(54)씨와 석유 밀매 브로커 C(53)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유 밀반출 미수, 공해상 경유 밀거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께 관할기관 승인 없이 동중국해에서 경유 1870톤(약 26억원)을 북한에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월 매매계약 후 석유거래업체 선박이 공해상에 대기했으나, 북한 측이 배를 보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또, 3월에는 북한 측 배가 접근했으나 석유거래업체 선박이 청수(물) 부족으로 부산항에 긴급 회항하는 바람에 밀반출에 실패했다. 북한 측에서는 선금 명목으로 85만 달러(약 11억원)를 석유거래업체에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이미 송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에 경우 밀반출 거래 외에도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국 회사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 후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STS) 방식으로 경유 5만 2천여톤을 브로커들에게 판매, 대금 3392만달러(약 430억원)를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석유 밀매 브로커 D(51)씨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필로폰 1g을 총 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이 추가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 이후 석유 밀반출 범행을 적발해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외교부와 세관 등과 적극 협력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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