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역동적 생태계 창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역동적 생태계 창출”

기사승인 2023-08-17 11:24:00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브리핑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추제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 이상 추가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한다. 오는 2024년부터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원하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2025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등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 해당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부문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협의·구체화할 예정이다. 다양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으로 신뢰성도 높인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 △부당전송 유도행위 방지 대책 △전송보안 가이드라인 △데이터 연계 식별·인증체계도 마련된다.

시장의 활력 확보를 위해 민간시장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운용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 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데이터 경제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규제는 최소화한다. 다만 의료 등 공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된다. 마이데이터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송비용, 데이터 성격을 고려한 과금체계를 수립,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한다.

관계부처끼리 긴밀한 협력을 추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금융부문은 비금융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융합·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 부문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을 확대한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통해 하위법령 마련,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 등 실무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다음달부터 출범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수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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