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없어 초등생 수학여행·체험학습 중단 위기

‘노란버스’ 없어 초등생 수학여행·체험학습 중단 위기

충남교육청, "법제처 유권해석에 경찰청 일방 강행 아쉬움"
개조하려해도 최소 5백만원... 일반인 대상 영업행위도 못해

기사승인 2023-08-23 11:00:19
경찰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가을 수학여행을 앞두고 기대에 들떠있던 어린이들과 모처럼 대목을 맞은 전세버스 사업자 모두 울상을 짓고있다.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자 충남 도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작년 10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는 다시 교육청에 이를 전달했다. 

과거 경찰청은 정기적 통학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해 비정기적인 운행의 경우 큰 문제가 없었다.

충남교육청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화 관련해 경찰청이 관계부처·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없이 내부 검토만 거쳐 시행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크게 아쉽다"고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대한 상세 절차 등을 안내했지만 어린이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임차 가능한 전세버스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하려면 차량 전체를 노랑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 체형에 맞는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 창문 설치 등 버스 대당 500만~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버스를 개조하면 수학여행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근이나 관광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영업 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 개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도내 대부분 초등학교는 버스 임차 어려움으로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에 어려움을 전달했다"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관기관, 교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책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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