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은 무죄

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은 무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폭행 사실 인정 어렵다” 판단

기사승인 2023-08-25 15:25:01
서거석 전북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 당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와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면서,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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