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에 교실퇴장·출석정지 등 강력 조치

수업방해 학생에 교실퇴장·출석정지 등 강력 조치

충남교육청, 현장중심 교육활동 보호 후속대책 발표
전국 첫 변호사 동행 서비스·교원안심공제 확대 시행

기사승인 2023-08-28 12:54:32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이 28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석원 기자

충남교육청이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등 교권 추락으로 인해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확대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28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이 국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원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서비스와 소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동행 서비스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송비 지원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조력 및 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반드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교원에게는 형사소송비를 지원한다. 

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전담팀을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시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문상담기관 및 병의원과 연계해 심리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확대한다.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를 확대해 수업대체 강사,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공제 혜택을 제공해 분쟁조정서비스, 소송비·상해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최대 20일간 긴급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학생의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때의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수업방해 학생의 경우 즉시 분리조치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좌석이동과 일시적 수업배제, 교실퇴장 명령, 출석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출입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 행정 분야를 포함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을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건전한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반민원과 교육상담을 구분해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한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대응 및 교육상담 공간을 확충하고, 단순 민원은 교육정보시스템(NEIS), 인공지능 챗봇‘물어봇슈’등을 활용한다. 

민원인과 대면 혹은 상담시 관리자가 동석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폭언 및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교원안심번호 사용료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전화를 자동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해 학교방문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예약되지 않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입제한이나 퇴거요청이 가능하고,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 및 지능형 CCTV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구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많은 부분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서술형 교원평가 폐지와 정서행동위기 학생의 진단 및 치료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가칭)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 제정을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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