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특정업체 특혜 명시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 비판

전주시민회, “특정업체 특혜 명시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 비판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은 전북도지사 권한, 전주시장이 도지사 권한 월권 우려
“특정업체에 특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3-08-29 10:21:17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민회가 전주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졸속 운영지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9일 전주시민회는 “지난 24일 전주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광역자치단체(전라북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시가 배포한 사전협상운영지침 제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에서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 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의 운영지침을 보면, 전주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명칭을 도시계획변경에서 최하위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한해 사전협상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주시는 제목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도시계획변경의 모든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의 권한과 책임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기 쉽다는 게 전주시민회는 설명이다. 

또한 전주시가 배포한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도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광을 고려한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승인의 권한이 없는 전주시가 ㈜자광의 협상대상지(대한방직부지) 선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협상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전주 대한방직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이다. 

㈜자광이 공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의 변경절차를, 그 하위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한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승인은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이다. 

시민회는 “㈜자광의 전주 대한방직부지 개발 계획에서 사전협상 권한은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우범기 전주시장이 나서서 전주 대한방직부지 개발계획에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정하고, 공공기여는 협상 범위 적용 등을 설명하는 것은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또 “전주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에서 기존 토지주들은 해당 토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평균 60%(상업용지 80%)의 감보율을 적용받고 강제 수용당했다”며 “일반공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특혜를 요구하는 ㈜자광에게 전주시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감정가만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겠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자의적인 고무줄 잣대로 대놓고 전주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광에 특혜를 주겠다는 후안무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권한에 대해 월권하고, 전주시의 권리를 포기하고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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