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압류한다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압류한다

담세력 있는 체납자 소유 압류 재산 체납처분 예고
은행 대여금고 압류 위해 전국 은행 소유 여부 조회

기사승인 2023-09-06 16:52:18
양산시 체납 추적징수TF팀이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담세력이 있는 체납자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압류 재산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대상자는 부동산 공매처분(85명)과 관허사업 제한(16명), 급여 압류(19명), 신탁재산 공매(4명), 제2차 납세의무자 재산 공매(1명) 등 총 125명에 이른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49억300만원이다. 환가 처분한 체납자는 부동산 공매처분(3명)과 관허사업 제한(2명), 자동차 인도명령(38명), 각종 채권 추심(4명) 등 총 47명에 61억100만원이다. 

이달 중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을 단행한다. 

더불어 도내 최초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한 경우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한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 소형금고다.

'추적징수TF팀'은 변칙적 탈세나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는 엄격한 법 집행을 단행한다.

시는 고액 상습 은닉 체납자를 근절하고자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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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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