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논란 ‘일파만파’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논란 ‘일파만파’

소각장설치 반대 대책위, “전일환경 지정폐기물 처리업 운영자격 없어”

기사승인 2023-09-11 10:42:40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춘향로 국도변에 의료폐기물처리소각장을 건립을 추진하는 전일환경이 위법과 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업체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사업계획입지 역시 의료폐기물소각장으로는 부적합한 위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완주군 상관면 전일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일환경은 기존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운영하면서 6가지 이상의 위법행위들이 적발됐다. 

소하천정비법 위반(불법소하천정비)과 산지관리법 위반(산지훼손), 국토계획법 위반(개발행위미허가), 국유재산법 위반(구거·산지무단사용), 건설폐기물법 위반(순환골재사용위반, 건설폐기물 불법유출) 등으로 완주군으로부터 복구명령 및 벌금을 부과 받았다. 

대책위는 “불법행위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되지 않았고, 국유림훼손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라며 “이런 업체에게 유해물질을 내뿜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처리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치된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소하천정비법 위반과 불법소하천정비 역시 원상복구되지 않았고, 구거 불법매립과 점용 역시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폐기물처리법 위반과 관련, 폐기물 유출이 확인돼 지난해 1월 1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며, 순환골재사용 위반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일환경의 위법행위와는 별개로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 사업계획입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소각장 후보지에서 직선거리 150m 이내에 수용인원 200여명의 예은요양원과 새터민 정착촌이 있다. 250m 내에는 전라북도 도로사업소 사무실(인원 60여명)과 상관면 체육공원이 위치해 있다. 400m 내에는 신흥마을 64세대 150여명, 학생 및 교직원수 1500여명의 한일장신대학교, 연강어린이집이 있다. 600m 내에는 회원수 500명이 이용하는 파크골프장, 800m 내에는 하루 관광객 약 2천여명 이상이 다녀가는 ‘완주9경’ 편백숲과 1천330세대에 3천여명이 거주하는 신세대지큐빌아파트가 존재한다.

대책위는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에서 상관면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신설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주거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요양시설, 휴식공원 인근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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