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오늘부터 DSR 40년 제한…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축소

50년 주담대, 오늘부터 DSR 40년 제한…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축소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야”

기사승인 2023-09-13 12:00:06
쿠키뉴스 자료사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늘(13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제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 공급도 27일부터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은행의 느슨한 관리 속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차주의 상환능력심사와 DSR 등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국은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전 상품에 대해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하는 노력도 취하기로 했다.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Stress DSR 제도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당국은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에 적용되고있는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적정한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들의 취급실태를 점검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 접수를 중단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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