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

기사승인 2023-09-16 14:41:20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후 불법 투자 유치와 주식거래 등을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37)씨가 코인 사기 혐의로 동생과 함께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씨와 동생 이희문(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코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카프로젝트 송모·성모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사업 계약을 맺었다.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 코인의 가격을 올린 후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카는 피카프로젝트에서 발행한 가상 화폐다.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지난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 됐다.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코인원에서는 지난 3월 이상거래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희진씨는 지난 2016년 9월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 정보를 퍼트리고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2월 이희진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생 이희문씨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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