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청렴 의미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위는 20일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및 일반직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사회복지연구소장 임동훈 강사를 초빙해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 관련 사례 및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의 강의가 있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교육인 만큼 청탁금지법 일부 개정(‘23.8.30.)에 따른 설·추석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선물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직자의 청렴 기준 사례를 들어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에겐 치안상황 속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시민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공직자에게 청렴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시 경찰청 게시판에 청렴 서한문을 게시했고 올해 대전 대덕경찰서를 시작으로 서부·동부 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10월~11월에는 둔산·중부 경찰서 교육이 예정돼 있다.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추석 명절 기간 대전 자치경찰 관련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이 금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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