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무분별한 난립으로 ‘줄폐원’ 하고 있다. 이에 이 같은 난립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설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의 줄폐원이 이어졌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거리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시설 난립은 어린이와 학부모, 노인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줄폐원 위기에 놓인 민간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의 동종업종 거리제한 도입 등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은 개정법 시행 전 총 6226곳이었던 어린이집이 지난해 4712곳으로 약 24.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시 소재 어린이집 역시 지난해 1139곳에서 지난 8월 기준 1079곳으로 60곳이 폐업했다.
또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선 노인요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