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교권보호 4법 통과를 환영하며 교권 회복은 물론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보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며 "대전교육청은 개정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치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