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재개발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모두 1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별 융자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업체당 최대 3000만),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업체당 최대 2000만)이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 또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을 인증받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융자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