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추진하는 '1학교 1변호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대전교육청은 10일 오후 3시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엔 설동호 대전교육감, 정흥채 교육국장, 윤기원 교육정책과장과 대전지방변호사회 정훈진 회장, 안현준 총무이사, 채경준 회원이사, 정주택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대전교육청과 대전변협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의견 및 정보 교환과 인력 교류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교사와 학교 교육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피고소 교원에 대한 수사 동행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정훈진 대전변협 회장은 "요즈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대전지방변호사회가 학교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뜻깊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법률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며 "대전지방변호사회와의 의미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교권이 존중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대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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