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으로 타개책 모색

위태위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으로 타개책 모색

새마을금고 혁신위,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세미나’ 개최
회장 권력 분산 위해 단임제·전문 사외이사 비중 높이는 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3-10-13 16:30:26
13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뱅크런 위기를 비롯해 각종 금융사고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혁신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들은 중앙회 회장의 권한 분산을 위한 4년 단임제 및 전문경영인 도입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혁신위)는 13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시사점을 논의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옥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도원 딜로이트 컨설팅 전무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회장의 권한 분산 △이사회의 내실화 및 효율화 △중앙회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중앙회 경영대표이사 신설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표권 행사 견제를 위해 임기는 2년이며 2년 이내 연장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기능과 대외업무에 충실하고 집행기능에서 분리되면서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선심성 정책을 방지하기 위해 단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회 연임(임기 4년, 최대 8년)이 가능한 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제(4년)로 바꾸고 이사장의 중임도 최장 3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새마을금고 특성상 지역 금고 이사 수가 많아 전문 이사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중앙회 이사회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전문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상근이사·금고감독위원·감사위원·사외이사 등 중앙회 인사권을 지닌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는 현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 내부 인사의 비중이 높다 보니 투명한 인사와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기에 감사위원회 5명 중에는 중앙회·금고와 관련성이 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의결로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는 오는 18일에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7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렬 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건전성 관리 시스템의 후진성과 부실한 내부통제, 중앙회와 금고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로 지적을 받았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새마을금고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선진 제도를 설계해 종합혁신 방안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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