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만 31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6만 740원 보다 24만 2440원 더 높은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