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는 다가오는데…알리 해외직구 ‘짝퉁’ 대책 묘연

‘블프’는 다가오는데…알리 해외직구 ‘짝퉁’ 대책 묘연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 기관 적극적 수용 필요”
알리 “가품 관련 무관용 원칙 적용해 24시간 내 해결”

기사승인 2023-10-20 06:00:14
알리익스프레스

글로벌 최대 쇼핑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블프(11월 24일)와 중국 광군제(11월 11일)가 다음달 열리는 가운데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20일 현재 해외 직구족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해외 직구 플랫폼의 짝퉁 유통에 대한 대책은 묘연하다. 블프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가품 논란은 화두였다. 대표적으로 중국 알리바바그룹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를 들 수 있다. 알리는 짝퉁 제품으로 인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알리는 지난달 가품에 대해 판매자의 업로드를 차단하고 계정을 폐쇄하는 등 강력 조치를 약속했지만 지금도 버젓이 가품은 유통되고 있다. 가품 판매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국감에서 짝퉁 판매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김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쿠키뉴스에 “알리는 입점 판매자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가품 판매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입점 판매자에 있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자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알리 측은 “가품과 관련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해결하고 있다. 당사는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AI를 시스템을 통해 가품을 잡아내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용자가 바로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해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알리는 인기 배우 마동석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CJ대한통운과 협업해 빠른 배송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이같은 홍보는 알리가 “단순한 매개업자가 아닌 직접 영업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가품이 돌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조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21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법 위반 관련해 조사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리의 가품 유통에 대한 규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가품 유통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현 시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보이지 않는다.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강조되는 이유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정위가 나서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알리는 한국에 법인이 있고 운영을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입점업체에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공정위에서 이 조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가의 태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외직구 중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짝퉁 반입은 느는 추세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중국 직구 플랫폼 성장에는 가품 유통 문제가 크다. 특히 알리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부터 중국 직구액이 늘면서 중국발 짝퉁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물품이 반입되는 방식인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으로 2018년 대비 499% 폭증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99.7% 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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