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자진신고 감면 부정적 측면 있어…고민할 것” [2023 국감]

공정위원장 “자진신고 감면 부정적 측면 있어…고민할 것”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26 15:50:1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행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공정위가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은밀히 행해지는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공정위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험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답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명목으로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해줬다”며 “그런데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KB손해보험을 고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자진신고했다는 명분으로 빠져버리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며 "이게 분명히 공정위 직원과 업체 간 알게 모르게 결탁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리니언시는 담합의 적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가담자 사이 불신을 야기해 담합 자체를 생기지 않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 대부분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며 “담합주도 문제나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리니언시에서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다던지 고발했다던지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이게 일상적인 업무패턴인지 아닌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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