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간 금융정보 공유 범위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확대된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지난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은이 앞서 7월 발표한 대출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이자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비은행권의 중요성에 적극 대비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진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이뤄졌다.
MOU는 오는 11월1일부터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두 기관은 자료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신설해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 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