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찰청 합동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합동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3-11-03 10:19:51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주행 시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건수는 월 평균 500건에 달했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 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한다.

또 드론 약 400대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플랜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11월에는 법규위반 빈도가 늘어나 교통사고가 증가 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지정차로 준수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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