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2031년까지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 관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409필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제군의 비법정도로로 둘러싼 주민 불편과 갈등 등 민원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마을안길, 농로, 골목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인제군의 설명이다.
사업 초기 조사된 인제군 내 비법정도로는 총연장 600㎞로 이 가운데 사유지 면적이 71만8051㎡에 이른다.
군은 2020년 2월 사업을 시작해 같은 해 7월, 도에서는 처음으로 사유지 매입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인제군은 올해 10월 말 기준 신청자 390명의 647필지(11만247㎡)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72필지에 대한 보상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2031년까지로 연중 방문 또는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관련 사항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민의 도로 및 공공시설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매입을 통해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민원의 선제적 해결 및 효율적인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