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이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법으로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도록하는 등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남효원 기자 nhw3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