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지진’ 손배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정부, ‘포항 지진’ 손배소송 1심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23-12-04 09:57:46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사무실 앞에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하려는 수십명의 시민이 줄지어 서 있다. 범대본 사무실 인근에는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종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포항 지진 피해 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정부가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부가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7년 11월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은 물론,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와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해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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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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