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정부가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정부가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7년 11월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은 물론,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와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해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