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 3종은 월 최대 3만원이 지급되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29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내년도 신청 기간인 2025년 1~2월에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8월경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군 소음피해 대상 지역주민에게 3억710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