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경남신문사가 주관하며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인 창녕 부곡온천과 아름다운 낙동강 변의 환상적인 코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대회는 하프 코스와 10km 코스, 5km 코스 총 3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온천욕 티켓을 무료로 지급한다. 페이스페인팅과 행운의 룰렛 등 즐길 거리가 준비되고, 78℃의 부곡온천수로 삶은 달걀 등 다양한 무료 먹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6일까지 대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인 부곡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많이 참가하길 기대한다”라며, “안전사고 없는 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갑진년 창녕군민 신년인사회 개최
창녕군은 새해를 맞아 지난 8일 창녕군민체육관에서 2024년 갑진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창녕청년회의소가 주관한 이 날 행사에는 새해 인사와 군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조해진 국회의원과 성낙인 군수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창녕생활개선회의 두드락 난타동아리 공연과 우리태권도 따오기태권도시범단의 품새시범으로 시작된 이 날 행사는 참석자들의 신년 덕담, 신년 인사, 새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떡 절단, 떡국 나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군형 창녕청년회의소 회장은 “청년의 패기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창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청년들이 꿈과 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낙인 군수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빠르게 안정화하고 노력한 결과, 총 68개의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전년도보다 3.8%가 증액된 6천 6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2024년을 새로운 변화가 있는 ‘창창한 창녕’ 건설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창녕군, 야생따오기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및 연구자료집 발간
창녕군은 군에서 복원해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따오기의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와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야생따오기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는 방사된 야생따오기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모니터링한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다. 따오기의 자연 적응과정과 서식 환경, 행동유형 및 건강 상태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군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조사 보고서 내용을 따오기의 주요 서식지이자 우리 삶의 터전인 논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동안 실시해온 연구용역 결과물을 결집해 우포따오기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연구자료집은 연구 결과 보존 및 장기적인 복원계획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조사보고서는 따오기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조사해 따오기의 서식 환경 등 생생한 야생 적응과정이 수록되어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 발행이 따오기 복원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우포따오기 복원사업은 2008년 중국으로부터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암수 한 쌍을 데려와 시작됐다. 창녕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8회에 걸쳐 총 290여 마리의 따오기를 방사했다. 또한 지난해는 세 쌍의 야생따오기가 이방면 일원에 둥지를 틀어 총 5마리가 자연번식에 성공했다.
◆창녕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창녕군은 2월 말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지상 주차장에 한정) △상·하수도시설 보수(단지 내에 매설된 시설) △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공중화장실, 보육시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된 녹화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보수 △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등이다.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창녕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보조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전화하면 된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