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직, 입원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8만9800원 인상된 월 71만310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1만3300원이 늘어난 183만350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지난해에 비해 430억원 늘어난 3585억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실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거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807만7000원 이하에서 822만8000원 이하로 올랐다.
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료비도 지원한다. 동절기(1~3월, 10~12월) 연료비로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