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해 1월부터는 보훈 영예 수당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6·25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관내 보훈단체 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와 보훈 행사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가구 및 보훈 유가족 5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정비, 지붕개량,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의 집수리를 지원해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