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도 특허 수수료 면제' 5월 시행

'보훈보상대상자도 특허 수수료 면제' 5월 시행

특허청, 특허료 징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4-01-16 14:52:58
오는 5월부터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도 특허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특허청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예우하고 발명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수수료 세부 내역. 특허청

특허청은 19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지만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이와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상표등록 분할출원도 포함된다.

특허청은 이에 대한 내용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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