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대구시 1만679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04%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6799필지로, 용도지역별로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공시지가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보다 382필지 증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023. 11. 21. 국토부)에 따른 것으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 65.5%를 적용했다.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 변동폭(변동률 절대값 기준)을 보여준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이 ‘대구 편입’에 따른 개발심리가 반영되면서 4.14%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이었다.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912만원(전년 대비 1.03% 상승)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전년 대비 1.92%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다음달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