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범부처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를 위해 구성됐다. 이들 법률에는 입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체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월 1~2회 실무 분과별 회의를 열 계획이다. 분과별 논의 사항을 점검하는 총괄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해 올해 안에 입양 체계 개편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법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며 “협약이 정한 국내·국제 입양 절차를 준수하고, 국내 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이그협약은 국제 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발효된 다자간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관계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탓에 협약 비준을 하지 못했다.
법 시행으로 내년에 입양 제도가 개편되면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보호는 지자체에서, 예비 양부모 자격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입양 후 최소 1년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정부의 사후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해 관리된다.
현 정책관은 “입양제도 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2025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