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비례)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과 원활한 피해사실 조사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육정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거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