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살고 있는 임차보증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다.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세한 신청 기준·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0명의 월세를 지원한다.
주낙영 시장은 "월세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이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