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오는 3월15일까지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경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2023년도 직불금 수령자라면 본인의 휴대전화로 ‘모이소(모바일 앱)’을 이용,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모두 대구시 군위군에 있으면, 연접한 타 시도 시군구 농지로 보고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총 60만 원이 지급된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