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대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에서 부정승차 972건을 적발했고, 이중 234건이 1월 중 단속됐다.
이에 따라 부가한 징수액도 총 1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단거리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등 부정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징수할 수 있다.
대전=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