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1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해해수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련 업·단체에게 법령 이해 및 최근 적용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참석대상은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체를 비롯한 예선사, 선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산업안전 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법 적용사항을 이해해 사업장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로,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