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6억3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70동, 비주택(창고·축사) 55동, 주택 지붕개량 4동 등 총 129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전액, 비주택(창고·축사)은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한다.
비주택의 경우 철거 면적이 200㎡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의 50%, 최대 800만원의 자부담을 지원한다. 단 자부담금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된다.
주택 지붕개량은 일반 가구는 동당 최대 500만원이, 우선 지원 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되며,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우선 지원될 수 있다.
신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타 사업 연계 여부, 우선순위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