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급물량은 총 268대로 승용 146대, 화물 120대, 승합 2대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90일 미적용)이다.
지원 차종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가 희망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에서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신청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