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물놀이 사망사고 보장 항목이 추가되고 화상수술비 보장금액이 상향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군은 올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과 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항목에 물놀이 사망사고를 신설하고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화상 수술비 보장금액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최근 2년간 인제군민안전보험 청구건수는 경운기 전복사고, 개물림 사고 등 3건으로 2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한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