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ILO에 개입 요청…“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

전공의들, ILO에 개입 요청…“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

“기본권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4-03-14 05:23:05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14일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 발송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2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2015년 통과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다.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전문기구로, 지난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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