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청년은 2년간 월 15만원씩(총 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원씩(총 700만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원을 수령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총 13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인 19~39세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경북청년 누리집 ‘청년e끌림’이나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하면 된다.
다만, 경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계속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