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예구간은 태백시 전역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간이며,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1시간 30분)에서 30분 추가된 오후 1시30분까지(2시간) 확대하여 운영한다.
단속 유예 시간 내 도로 소통 방해 차량 발생 시 현장 지도 및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한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6대 불법 주정차는 ①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 포함)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⑤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⑥인도(보도) (단, 인도, 사유지 혼합장소 / 차도, 인도 구분이 불명확한 지점은 제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단속유예를 실시하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