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확대 운영

태백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확대 운영

기사승인 2024-03-18 17:32:09
강원 태백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8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구간은 태백시 전역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간이며,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1시간 30분)에서 30분 추가된 오후 1시30분까지(2시간) 확대하여 운영한다.

단속 유예 시간 내 도로 소통 방해 차량 발생 시 현장 지도 및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중에도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한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6대 불법 주정차는 ①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 포함)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⑤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⑥인도(보도) (단, 인도, 사유지 혼합장소 / 차도, 인도 구분이 불명확한 지점은 제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점심시간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단속유예를 실시하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은 물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김태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