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 청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수성구의회의 청렴한 공직 문화 확산과 공직자로서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진행한 하상철 강사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최근 발생한 위반 사례 및 처벌 수준 등을 소개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장은 “이번 교육이 의원들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모든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