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이다.
소방시설 무상 설치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김해동부소방서와 서부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설치한다.
시는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2017년에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588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시는 앞으로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화재 사각지대를 사전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해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검사비 전액 지원
김해시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시는 2015년부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시민이 지정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으면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실시 주기는 음용 2년에 1회, 비음용은 3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수료는 음용의 경우 29만4470원, 비음용은 15만1580원이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등록 관정은 46개소에 이른다. 시가 올해 지원하는 수용가는 11개소이다.
검사방식은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수용가가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전문요원이 현장에 방문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전액 지원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 안전한 지하수를 마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