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사기’ 부부에 징역 25년·20년 확정

대법, ‘포천 부동산 3000억 사기’ 부부에 징역 25년·20년 확정

기사승인 2024-03-19 14:01:52
쿠키뉴스 자료사진

1000여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 남편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정씨 부부는 경기 포천시 한 식물원을 인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았다. 이들 부부는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씨 부부는 부동산 투자 열풍이 시작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2021년까지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부부는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부동산과 부실채권 사업만으로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걸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봤다. 실제로 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른 투자금을 수익금처럼 지급하기도 했다.

항소심 법원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징역 2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부부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5년과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부부가 인수한 식물원은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해졌으나 사기 범행의 여파로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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